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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청년 주거급여_복지로

by heiei 2021.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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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welInfSno=282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주거급여로 보다 안락한 공간으로 만드는데 지원해 드립니다. 콩쥐의 집을 보다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현명한 선택, 주거급여 서비스. 어린 나이에 가족을 잃은 콩쥐…

www.bokjiro.go.kr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미만인 미혼자녀가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

 

 

명의가 청년명의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산정방식
* 부모가구 급여액 = 부모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부모가구원수 비율×30%
* 청년가구 급여액 = 청년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부모가구원수 비율×30%

 

 

신청장소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

서비스 신청시,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동의가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으로도 가능합니다.

 

 

매월 20일에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별도 지급된다고 합니다.

 

 

가구수에 따라 지원상한액이 있으니 확인하세요.

 

 

 

 

 

 

문의처

  • 마이홈 콜센터 ☎ 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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